공정위, ‘안전정보 누락-뒷광고’ 제재 강화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경우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경우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임을 누락한 경우 등이 그 예다.
상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도 새롭게 포함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비쿠폰 시한 4개월 유력…숙박-영화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
- [사설]무너진 ‘고용 저수지’… “공사장도, 함바집도, 목욕탕도 멈췄다”
- [사설]韓日 국민 ‘경제-안보 전략적 이익’ 공감… 양국 관계 새 장 열 때
- 이란, 이스라엘 병상 1000개 대형 병원에 미사일 보복
- “최후의 최후통첩” 언급한 트럼프…이란 정권 교체도 “계획 있다”
- 김민석, 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에 출입국·비행편 기록 공개
- 김용현 허 찌른 조은석…‘추가 기소’로 구치소 묶어놓는다
- 李대통령 “새 국민소통 플랫폼, 민원 넘어 정책 제안의 장으로”
- 국힘 원내수석 유상범 김은혜 2인체제…당 안팎 “친윤 일색” 지적
- 소상공인 113만명 빚 16조, 배드뱅크 설치해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