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바꾸려면 내달 이후에 사세요
‘1등급’ 냉장고·에어컨·TV 등 구입비 10%, 최대 30만원 환급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이사하면서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하려는 이들이라면 다음 달 이후에 장을 보는 게 낫다. 다음 달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냉장고나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진공청소기(유선)·공기청정기·TV·제습기·의류건조기·식기세척기 등 11개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장만하면 구입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벽걸이형을 제외한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 제품까지, 드럼형을 제외한 일반 세탁기는 2등급 제품까지 환급을 제공한다. 구매하려는 제품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정부가 별도로 마련하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 30만원 한도는 구매한 제품 수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적용된다. 만일 신혼부부 중 남편이 혼수로 200만원짜리 냉장고와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면 각각 10%씩 환급을 받아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내가 나머지 혼수로 각각 100만원씩 하는 TV와 세탁기, 의류건조기를 구입하면 마찬가지로 10%씩 환급받아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구매 영수증과 효율 등급 라벨, 제품 일련번호 명판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반드시 구매자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도 위임장을 받고 주민센터에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이후부터 곧바로 환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 구매 시기는 올해 하반기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예산(3261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환급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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