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역서 반려동물 '펫숍 판매금지' 추진…등록 의무화

정빛나 2025. 6. 20. 0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서 첫 반려동물 보호법 가결…협상 거쳐 시행 예정
반려견 [촬영 정빛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3년 12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추후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법안은 불법적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마련,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EU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추진되는 건 처음이다.

초안에 따르면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이 의무화된다.

제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도착 5일 전에 온라인 DB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 반입 뒤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해선 안 되며,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 등의 번식·사육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EU 인구 절반에 가까운 44%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연간 동물 거래 규모가 연간 13억 유로(약 2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EU 차원의 통일된 반려동물 관련 복지 기준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