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라면 시험 불가"…나이지리아 대학 성차별 논란

강세훈 기자 2025. 6. 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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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이 퍼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논란의 영상은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주에 위치한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에서 촬영됐다.

오나반조 대학교의 복장 규정에는 타인에게 성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복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복장 검사가 자주 이뤄진다"며 "도덕규범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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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뉴시스]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이 퍼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페이스북) 2025.6.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임채영 인턴기자 =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이 퍼지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논란의 영상은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주에 위치한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에서 촬영됐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교직원이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학생들은 시험장 입구에 줄지어 선 채 신체검사를 받았다.

오나반조 대학교의 복장 규정에는 타인에게 성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복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복장 검사가 자주 이뤄진다"며 "도덕규범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학교 학생회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장 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두둔했다. 이어 "학생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이 보다 존중 받는 방식으로 복장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네트워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복장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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