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기 전·후 ‘여명808’ 꼭 마셨는데...헐? 이런 일이? [수민이가 화났어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숙취 해소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식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시험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을 준수하고,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 평가항목의 유의적 개선(p<0.05)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취엔 무조건” 이라던 여명808 탈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숙취 해소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식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한 것으로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시험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을 준수하고,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 평가항목의 유의적 개선(p<0.05)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의적 개선은 시험 식품을 섭취한 대상자와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의 변화 정도를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그래미 '여명808'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싹 정리할까 합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대기업 다니는 너희가 밥값 내라”…사회에서 위축되는 중소기업인들 [수민이가 슬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