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통해 이사까지 했는데…“집주인이 아니네”
[앵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집을 계약하고 이사까지 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일 당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모 씨 부부는 편리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중고거래 앱으로 이사 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적당한 매물을 보고 직거래에 나섰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어 만나기 어렵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집을 둘러본 뒤 마음에 든 장 씨에게 집주인은 공인중개사를 소개하며 비대면으로 전자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증금 등 2천여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이사까지 마친 장 씨 부부.
그런데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더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다시 연락이 닿은 집주인은 애초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기 피해자 : "그분이, 실제 집주인분이 '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최00이고 제가 00맨션 집주인인데.' 한 시간은 정말 아무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앱에 등록된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경찰은 매물로 나온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아낸 뒤, 공실인 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선 주택 소유 인증 절차가 느슨한 점도 악용됐습니다.
[박태호/공인중개사 : "본인 인증을 유도하는 건 있는데 본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광고는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광고 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플랫폼 업체에 통보했는데, 권고 수준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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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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