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민주당 김문수, 항소심도 의원직 유지
박성호 2025. 6.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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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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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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