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발 직원에 인사 불이익‥법원 "위자료 3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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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은 지난 13일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과 승려가 해당 직원에게 3억여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재단은 해당 직원을 지방으로 전보를 보냈고, 이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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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은 지난 13일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과 승려가 해당 직원에게 3억여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승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재단에 알리고 승려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재단은 해당 직원을 지방으로 전보를 보냈고, 이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단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선혜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재단이 도리어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우형 기자(broth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732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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