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사업 ‘청렴 신고포상제’ 첫 적용

엄경철 기자 2025. 6.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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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기술형 입찰 개찰 완료 … 투명성 강화 심의 마무리
공구별 포상금 최대 50억∼100억원 … 공익신고 실효성 ↑

[충청타임즈] 국가철도공단은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4월 제정한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하고 개찰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이다.

이번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km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심의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며, 심의 과정에 대해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입찰 비리 행위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경우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100억원 상당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심의기간 동안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 내용의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입찰 비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개찰 결과에 따르면 2공구 ㈜케이씨씨건설, 3공구 ㈜에이치제이중공업, 4공구 계룡건설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적격 심의 후 2027년 1월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엄경철 선임기자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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