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걸린 '부정선거 음모론'…법은 속수 무책

고륜형 기자 2025. 6.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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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 미래당, 곳곳에 현수막
'6·3대선은 무효' 내용이 담겨
선거 끝난 시점 정당 활동 인정

“혼란 계속” “말도 안돼” 반응
선관위 “관련법 無 대응 난항”
▲ 19일 수원의 한 거리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부정선거 음모를 확산시키는 정당현수막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현수막 문구에 별도 규정이 없어 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영화초등학교 사거리와 세류 사거리 등에는 '가짜 대통령인줄 미국도 안다!', '신권다발 투표지로 당선?'과 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내일로미래당이 표기돼 있고 6.3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문구가 담겨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접지 않아 '신권다발'처럼 보이는 투표용지를 외부에서 유입했다는 것이다.

내일로미래당은 극우 성향 정당으로 올해 초부터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계엄령이 옳았다. 20·30 MZ는 상남자 킹석열 지지합니다'와 같이 혐중 표현과 무분별한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지자체는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지 았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은 정당법 37조 활동의 자유 조항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다. 법에 따르면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을 자유를 갖고,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등은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선거기간에는 선거법 적용을 받기도 하지만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는 정당법에 의해 정당활동으로 보게 된다.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문구 등 별도 규정도 없다. 해당 현수막은 정당활동 표현으로 인정된다.

선출된 대통령을 부정하며 부정선거 음모를 확산시키는 현수막들은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에 의한 선거를 부정하며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무시해 무관심과 부정적 태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수원에 사는 이모씨는 "부정 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선관위 입장도 있었고 선거를 치르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보여 피로감도 느낀다"며 "잘못된 정보들이 공유되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수막에 쓰인 부정선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법 적용도 어려울 텐데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고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관련해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사실상 단속 등의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방해 행위나 선거 업무 방해 행위 등 관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지만 단순히 부정선거 주장만으로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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