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잠기겠나"‥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왜 안 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장마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작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실제로 물막이판의 침수 방지 효과가 큰데도,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풍 힌남노가 상륙한 지난 2022년 9월.
시간당 100mm 폭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7명이 숨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박재현/아파트 주민 (2022년 9월)] "(물이) 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오고 그 앞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침수위험지역에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가로 7m, 높이 1m짜리 물막이판을 설치한 뒤 물 2t을 들이부었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한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부었지만, 이 물막이판 뒤로는 거의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는데, 지하에 멈춰있던 승강기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건물엔 물막이판이 없었고, 설치 의무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는 국토부와 행안부가 지정한 재난 위험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홍수 우려 구역 중에도 빠진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신축 건물만 의무화됐고, 기존 건물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영규/한국화재보험협회 박사] "우선적으로는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 대상이 매우 적습니다. 지하주차장인 경우는 물막이 설비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9%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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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31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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