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쏟아진 분노… 이용자 3510명 집단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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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명에 달하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개시를 의결했다.
현재까지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관련해 4건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했지만 현재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 및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조정 절차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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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 개인정보위 조사 후 조정안 낼 예정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3510명에 달하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개시를 의결했다. 현재까지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관련해 4건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이용자는 총 3150명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다른 2건에 대해선 서류보정이 진행 중이고, 향후 추가 신청도 받게 돼 이용자 참여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보다 빠르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보상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SK텔레콤과 이용자측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했지만 현재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 및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조정 절차를 중단한다.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행정처분 완료 시까지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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