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거래소 장 마감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 검토”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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