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광주교육 토크콘서트]“학교전담경찰관 실효성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절실”

◇강연=▲표창원 작가(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좌장=▲김의성 변호사
◇토론=▲김민주 광주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계장 ▲장금만 광주 월봉중학교 교장 ▲김용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수현 패트롤맘 광주지부 학부모


학폭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처, 고통 고민,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억압, 불만, 걱정, 공부 부담, 미래 불안, 부모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점은 적응, 대응, 행동이다. 방관자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이해하고 배려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폭 가해자의 심리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좌절, 결핍을 들 수 있다. 또 가정, 학업, 미래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분노 표출과 연관돼 있으며 집단의 응집력(소속감) 강화 수단으로 이어진다. 기성세대의 폭력문화를 모방,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한 점도 들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책임 전가, 정당화를 펼치며 집단 행위에 따른 책임감 분산을 하려고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방관자도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방관과 침묵은 동조하는 것과 같다. 방관하는 경우 ‘학습된 무기력’이 요인이 된다. 방관자는 ‘피해자 곁에 서는 용기 있는 사람’,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부모, 가정, 환경적 문제가 뿌리 깊은 청소년의 경우 사회통합적인 지원과 부모 교육을 포함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학폭 문제도 똑같다. 학폭을 해결하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만으로 학폭 문제, 극단적인 품행 장애 아이들의 수업 방해, 폭력 서클을 해결하기 어렵고 담당하기 힘들어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가 생겨났다.
SPO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할이 여러 가지다. 학교 교사 면담, 교육, 경찰-학교 협력 등 학폭 예방, 폭력서클 정보 수집 해제 등 사안 대응, 추가 피해 방지 및 보호지원 연계 등 사후 관리, 학교·가정밖 청소년 발견 및 지원 연계 등 위기 청소년 보호도 해야한다.
SPO의 권한은 학폭 사건 발생시 즉각 개입이 가능하며,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경찰-교육청 간 협력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하는 권한은 없다. SPO의 권한은 학교와 경찰 권한을 징검다리로 연결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라는 게 역할이자 권한이다.
SPO의 한계는 형소법, 경집법 등 현행법 근거 조치 외 학생 체포가 불가능하다.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면담에 불응시 강제 조사도 어렵다. 또한 교사와 역할 충돌·혼선의 우려가 있는데다, SPO 1명 당 12.7개교를 맡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다.
SPO의 애매한 법적인 지위, 전혀 없는 특별한 권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없는 현실에서 10개교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면 학폭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다.
특히 교육, 조사, 자문, 예방, 선도, 사례회의, 학폭 심의위원회 등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SPO 개선 방안으로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학교 수를 5개 이하로 배정해야 한다. 현재 경찰 인력을 재정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한 2-3배 늘려야 한다. 교육 당국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 SPO 증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협력을 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SPO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권한 부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내실화 필요”

이는 SPO 운영 10년차를 맞아 대·내외 변화된 여건 및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2년 12월 제도를 개선, 보완해 역할을 재정립했다.
그러나 확대되는 역할에 비해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제한적이다. 면담 등 불응 시 강제조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사권도 없고,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일 중 대부분 권한 밖의 경우가 많다.
한 명의 SPO가 평균 12-13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학생 심리, 교육, 상담 능력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SPO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전문성 강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질적인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지역 특성 반영…인력 효율적 배치”

교원 입장에선 SPO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학생 생활 지도의 한 축으로 학폭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학폭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SPO 위상과 역할이 다소 정체, 위축된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서 감지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의 인력 확대가 어렵다면 학폭 고위험 학교급, 취약 지역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SPO에 대한 근무 성적 반영 및 성과에 따른 포상적 인센티브 제공도 한 방법이다. 활동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해 역할 중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맞춤형 상담 전문가로서 신뢰 형성을 위한 상담 기술 역량을 갖춘 협력적 SPO의 마인드 정립도 필요하다.
◎“지속·일관성 갖춘 운영 체계로 신뢰도↑”

하지만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은 다른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SPO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SPO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 현재 SPO 한 명이 평균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 수행에 있어 큰 한계가 된다.
때문에 SPO의 적절한 권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SPO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순환보직보다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SPO 직무에 특화된 사례 기반 교육, 연수가 마련된다면 학교와 경찰 간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다.
◎“SPO의 명확한 역할 안내, 체계적 지원을”

관련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볼 수 있다.
SPO의 정기적인 학교 방문과 명확한 역할 안내 등이 필요한 것 같다.
SPO는 무섭고 딱딱한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한다.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SPO제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다.
SPO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문제 중 하나는 SPO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SPO를 더 충원해 업무 부담을 줄여 역할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정리=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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