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재판…'근거법 변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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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 재판의 증인신문이 19일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과 이 사건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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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 재판의 증인신문이 19일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과 이 사건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관광과 소속 팀장급 공무원 B 씨와 C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선 B 씨 등에게 당시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변경 적용된 것에 김 전 시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B 씨는 "김 전 시장에게 직접 들은 적은 없고, 시장에게 보고를 마친 관광과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시장과 A 씨는 해당사업을 당초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추진하려다 관련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해 사업 협약을 체결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강원도 경관심의로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 해당 건을 취소하고 관광진흥법이 아닌 건축법 등 개별법을 통한 자체 인·허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김 전 시장의 지시로 실무자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지시,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 사업은 김 전 시장 재임시 추진한 사업이다.
민선 7기 속초시는 2022년 당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업 수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일어 행정안전부가 특별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7월 24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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