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못 한다고…장애인 직원 월급 더 떼먹은 ‘악질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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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에 가까운 직원의 월급을 떼먹곤 나랏돈인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장애·비장애인 직원을 구분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직원 임금을 집중적으로 체불한데다, 떼먹은 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내는 등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북부지청은 수익금이 들어왔는데도 장애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에 착안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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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원보다 5개월 더 체불
- 총 294명 26억1000만 원 달해
- 국가 대지급금도 본인이 ‘꿀꺽’
300명에 가까운 직원의 월급을 떼먹곤 나랏돈인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장애·비장애인 직원을 구분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직원 임금을 집중적으로 체불한데다, 떼먹은 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내는 등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직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9억1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밀린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형사 처벌을 원치 않은 직원까지 합치면 총 294명이 26억1000만 원을 떼였다. 이들 중 180여 명이 장애인이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려 임금체불 규모를 달리했다.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그의 공장은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다. 당시 그는 비장애인 직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3개월치 임금을 체불했다. 반면, 항의 한마디 하기 어려운 장애인 직원들에겐 8개월치 임금을 떼먹었다.
그는 또 2023년 6~8월 임금을 체불했다고 노동청에 거짓말하곤 장애인 직원 등 23명에게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시켰다. 같은 해 12월 대지급금이 나오자 직원들에게 이 돈을 자신에게 부치도록 지시했다.
체불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그는 법인계좌로 수익금이 들어올 때마다 곧장 자신의 가족 통장 등으로 이체했다. 이 돈은 직원 임금 대신 거래처 대금이나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부인 앞으로 나오는 월급 약 1000만 원은 10여 차례 지급받았다.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내기까지 했다.
부산북부지청은 수익금이 들어왔는데도 장애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에 착안해 수사에 들어갔다. 두 차례 계좌추적용 압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 A 씨가 고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을 밝혀냈다.
법인 명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해 직원의 생계·재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협업, 고용상황반을 구성해 통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부정 지급된 대지급금도 회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 직원 110명이 실업급여를 지원받았으며, 91명이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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