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덜미…'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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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길호)는 지난 17일 공용물건 손상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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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사 술접대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듬해 11월 횡령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있기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전자장치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확인용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음에도 위 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판 차질과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노력 등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인정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그의 지인에게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인 김씨와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공범 김씨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수취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김씨가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한편, 이날 김 전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 대해서는 101만 9166원을 함께 추징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와 공모해 나 전 검사를 포함한 당시 현직 검사 3명에게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총 7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향응 인정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액인 100만원 미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김봉현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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