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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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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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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