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80대 시설 빠져나가 익사…노인보호센터 원장·근무자 벌금형

정혜리 기자 2025. 6.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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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혼자 노인보호센터를 빠져나가 배회하다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노인보호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B(70·여)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27일 오후 7시14분쯤 인천 중구의 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 입소자인 C(80·여)씨가 센터 바깥의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사고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서 익사했다.

조사 결과 C씨는 같은 해 초순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으나, A씨 등은 출입문의 잠금장치 잠금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B씨는 당시 유일한 야간 근무자였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1000만원씩을 공탁했고, 피고인 A씨는 초범, B씨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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