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방극렬 기자 2025. 6.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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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기간 미래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국회에서 받았고, 미래연 퇴직 후 수령한 인턴 급여는 윤 의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2020년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자, 윤 의원 측은 “고작 500여만원을 편취하려고 사기를 저질렀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윤 의원과 김씨 등이 공모해 국회 인턴 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윤 의원은 미래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김씨에게 국회 인턴 등록을 제안하고 채용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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