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나와!' 깽판 친 점퍼남‥'이럴 줄 몰랐나' 최후
고은상 2025. 6. 19. 18:31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 유리창을 깨부쉈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
이 남성은 법원 안으로 들어가 소화기로 보안장치를 때려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판사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판사 색출 작업까지 벌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가 내려진 서부지법 폭동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씨는 법원 난동 직후 수사망의 표적이 되자 2주가량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727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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