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천억 넘는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의무화…"금융사고 예방"

윤나라 기자 2025. 6. 19. 1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산 8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천억 원 이상 지역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산 8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입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천억 원 이상 지역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자산 3천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 중 자산 3천억 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합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