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거리로 나선 안성 A초교 교사들
신연경 2025. 6. 19. 18:14

"교사의 판단을 무시한 체험학습 강요와 징계 언급, 사유서 제출 지시까지 겪어도 갑질이 아니라 하면 교사는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외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장의 갑질 논란(중부일보 4월 4일자 4면 보도)이 불거진 이후 거리로 나선 교사들이 이같이 성토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A초교 1학년 교사들과 함께 '갑질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학교 교사 B씨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도 버스를 타고 가는 안성시 내 장소로 2학기 체험학습을 준비했다"면서 "하지만 학교장은 무조건 안성시 바깥의 먼 장소로 바꿀 것을 강요했고, 수시로 교사들을 교장실로 호출해 사유서 작성과 징계, 비정기 전보 등을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으로 교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은 최근 안성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장의 언행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에 "이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재조사하고 피해 사실에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초교 1학년 교사들은 지난 3월 31일 안성시교육지원청에 교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위협, 비인격적 언행을 갑질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직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A학교의 교장은 갑질 신고 이후 두 달가량 병가를 낸 상태로, 다음달 1일 복귀할 예정이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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