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석방 막아라'…조은석 특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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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되는 상황을 선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특검의 신속한 기소로 상당수가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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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혐의
김용현 측 "불법 기소" 반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되는 상황을 선제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전날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인수한 직후 수사를 개시했다.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에 있는 자료를 전부 치우라고 지시했다”며 “세 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세 번 정도 비운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이어서 공소 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적인 구속 연장”이라며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에서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 재항고가 가능해 특검의 추가 기소 없이는 구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특검의 신속한 기소로 상당수가 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30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노 전 사령관은 각각 다음달 7일과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이 이들도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황동진/정희원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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