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윤정우 신상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됩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 달서구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무겁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오는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보이즈 주학년, 성매매 의혹 부인했지만…'최악의 스캔들'로 활동 중단
- "저 다시 돌아갈게요"…유급 위기에 흔들리는 의대생들
- 덤프트럭서 빠진 바퀴 버스정류장 덮쳐…여고생 46일째 의식불명
- 서울 중학생 30여 명, 학교 수돗물 마시고 복통·설사…역학조사
- 물놀이하다 혼비백산…물 속 나타난 정체에 '공포'
- 경기 안양서 시내버스가 상가 들이받아…2명 경상
- 무더운 날 베란다 갇힌 80대 할머니…휴무 중이던 순경이 구조
- 수천마리 몰려와 '다닥다닥'…벌써 제주 바다 뒤덮었다
- 음주로 면허 취소 후 또 만취운전…경찰과 추격전 벌인 20대
- 부산 도심 공원서 시민들에게 흉기로 위협한 40대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