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8살 윤정우

김규현 기자 2025. 6. 19.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스토킹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정우(48)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가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 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정우(48)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30일 동안 대구경찰청 누리집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한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종시 한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밤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체포된 뒤 지난 16일 구속됐다.

※한겨레는 2020년 5월 개정·시행한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등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의 실명은 보도하지만, 얼굴 공개는 최대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