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억 원대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적발…총책 등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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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를 거점으로 수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총 8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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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를 거점으로 수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40대 A씨와 홍보실장 30대 B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총 8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들은 도박자금 충전·환전과 고객응대 업무 등 4개의 운영 사무실을 각각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승부 결과에 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약 53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공간을 운영한 혐의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2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특히 이들은 '기업형' 운영 방식을 차용해 M&A 방식으로 사이트를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자회사 형태로 새로운 사이트를 확장해 조직을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자 모집을 위해 첫 충전 시 30%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도 병행했다.
경찰은 2023년 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를 발송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료 분석을 통해 조직의 운영 구조를 파악하고, 국내외 피의자를 특정했다.
국내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여권 행정제재와 출·입국 규제 조치를 통해 운영 총책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도박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운영진이 범죄수익으로 보유한 차량과 부동산 등 9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불법 수익금 환수에도 나서는 한편, 단순 도박 참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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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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