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는 48세 윤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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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윤정우(48)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페이지에 다음 달 21일까지 윤정우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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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윤정우(48)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페이지에 다음 달 21일까지 윤정우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윤씨도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딸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윤씨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이 있는 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승용차를 이용해 세종시로 도주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조상 선산이 있는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에 몸을 숨겼다.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윤씨는 같은달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변의 한 창고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윤씨는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돈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단서로 경찰이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에 성공했다.
당초 경찰은 윤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4월 윤씨가 흉기로 A씨를 협박한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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