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6층 올라가”…‘신변보호女 살해’ 윤정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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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홈페이지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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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홈페이지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야산에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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