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 법원에 김용현 보석결정 취소·추가 구속영장 촉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6명의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0일 동시에 출범한 세 특검 중 첫 기소다.
김 전 장관은 이 혐의들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오는 26일 1심 재판 중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법원은 석방을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원 납부 및 주거 제한 등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건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조 특검은 기존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의견서에 담았다.
통상적으로 추가 기소된 재판은 기존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데, 조 특검은 재판을 병합해 함께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의견서에 담았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전날에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줬고, 노 전 사령관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장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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