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남 유진홍, 15경기 출장정지·제재금 400만원 부과
김도용 기자 2025. 6. 19. 17:39
프로축구연맹 상벌위 개최…동승했던 유경민은 경고 조치
심판 판정 공개 비난 전남 발디비아, 제재금 500만원 징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 드래곤즈 수비수 유진홍(오른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심판 판정 공개 비난 전남 발디비아, 제재금 500만원 징계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수비수 유진홍(25)이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진홍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유진홍은 지난 1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유경민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유진홍은 지난 시즌 1경기, 유경민은 이번 시즌 1경기 출전에 그쳤다.
전남 외국인 선수 발디비아는 심판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발디비아는 지난 15일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 종료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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