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소환도 불응...경찰 "체포영장 신청 등 특검과 협의 중"

조소진 2025. 6.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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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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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3년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에 두 차례 의견서를 내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영장 집행을 막은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검토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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