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이례적인 '가족 간 지분 반환 소송'…핵심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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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 결과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의 증여가 3자 간 경영합의를 기초로 한 부담부 증여인지 단순 증여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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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 결과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가족 사이 이미 증여한 지분을 돌려받겠다는 소송 자체가 흔치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핵심은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윤 회장이 일정 조건을 걸고 주식을 증여했고 해당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증여한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가 된 경우, 본인 모르게 증여가 이뤄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등이 많다.
이번처럼 계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 사이에 이미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흔치 않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아들인 윤 부회장,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윤 부회장은 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빚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윤 대표에게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해 달라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윤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양측은 해당 합의에서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에게 콜마비엔에이치의 독립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표는 윤 회장의 증여가 이 같은 3자 합의를 기반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한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합의와 별개의 단순 증여에 기반했고 합의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의 핵심은 윤 회장의 증여가 3자 간 경영합의를 기초로 한 부담부 증여인지 단순 증여인지다.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채무나 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한 형태의 증여다. 민철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쟁점은 부담부 증여인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서류를 통해 명확히 따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소재의 한 부장판사는 "3자 간의 체결된 문서를 전부 놓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증여계약의 해제가 가능할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합의에서 있는 내용을 윤 부회장이 어겼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조건을 담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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