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리 계약하고 내일 개통해라”…유심 영업 계획 없다던 SK텔레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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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중단했던 신규 영업 활동을 전면 재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SK텔레콤은 이심(eSIM) 기반 신규 가입만 허용된 상태로, 유심 기반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19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유통현장에 오는 20일부터 유심 기반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회선 개통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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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고 접수…과징금 가능성
![[사진 =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mk/20250628170302737qrli.png)
19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유통현장에 오는 20일부터 유심 기반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회선 개통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18~19일 접수, 20~21일 개통’, ‘금일부터 계약 가능, 별도 사인 시 개통’, ‘접수한 뒤 20일 이후 개통 건이라고 반드시 안내해 주세요’, ‘바로 개통하면 안 되니 주의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SK텔레콤 신규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개통 신청 서류를 미리 작성해 뒀다가 정해진 날짜에 순차적 개통을 진행하라는 지침으로, 사실상 고의적인 개통 지연 행위에 해당한다.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가입자 수를 임의 조정하려는 시도로 분석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 KT에 갤럭시 노트20 사전 예약자의 개통을 지연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1억65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 = 독자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mk/20250628170304171cuys.png)
이날 0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누적 가입자 수는 890만명이다. 잔여 교체 예약자 수는 110만명이다. 유심 물량이 확보돼 교체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예약자를 제외하면 남은 유심 교체 수요는 46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유심 교체 작업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영업 재개 시점을 통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가입자 33만817명이 순감했다. 해킹 사고로 고객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데 신규 유입까지 막히면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부 직영·대리점의 영업 재개 기대에 따른 일탈”이라며 “지속적으로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개통 지연 발각 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여전히 유심 교체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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