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서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말라”

이은영 2025. 6.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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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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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유…변호인 “국가대표로 열심히 살아” vs 검찰 “1심 형 가벼워”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피해자 1명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영상통화 중 녹화한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황씨 측은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황씨 변호인은 이날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고, 전체적으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출석해 재판부에 황씨의 엄벌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23년 11월 황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 하고 피해자의 직업과 혼인 여부를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돌렸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영상을 봤다는 거짓말도 했고, 인터넷상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했다”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이나 범죄와 상관없는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이날 별다른 진술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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