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심의 의결…30조 5천억 원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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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안건 2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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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안건 2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과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약자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하고, 세수 부족 예산 보강을 위해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과 민생회복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령안, 노후도시 정비 및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한 경주 APEC 진행 상황 점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2개 부처 현안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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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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