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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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개인 대출만 가능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도입한 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서비스를 범위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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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중 발표, 내년 中 시행
간편결제사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개인 대출만 가능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처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서비스를 범위를 확장했다. 작년 9월에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대상을 넓혔다. 지난 2년간 34만명이 대출을 갈아탔고 많게는 1인당 평균 168만원의 이자를 아꼈다.
또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수수료 공시 대상은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인데,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시 항목도 지금은 총 결제 수수료만 공시하지만 온·오프라인과 외부 지급·자체 수입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업체별 검증에서 회계법인 검증으로 검증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PG사의 하위 PG사 관리 의무를 강화해 미등록 PG사 정비하며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한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지마켓, NHN페이코, SSG닷컴 등 대형 간편결제사의 자율적인 영세·중소 가맹점 결제 수수료도 낮추도록 유도한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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