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백해룡 측 “검찰, 자백받고도 수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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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측이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관련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공개했습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오늘(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조직원 A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서울 중앙지검은) 자백을 받고도 기소는 물론이고 추가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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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측이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관련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공개했습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오늘(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조직원 A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서울 중앙지검은) 자백을 받고도 기소는 물론이고 추가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2023년 1월 27일과 2023년 2월 6일에도 마약류를 검정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복부 및 허벅지 등에 고정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에 입국하였고 이를 국내 마약류 운반책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진술인가요”라고 묻자, A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또 검찰 측이 재차 마약류의 양과 종류를 묻자, A 씨는 “이번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은닉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거 밖엔 모릅니다”고 말합니다.
당시 A 씨는 2023년 2월 27일 김해공항에서 마약 약 4kg을 몸에 숨기고 입국하다가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관련해 이 변호사는 “2월 27일 자 범죄만 기소되었고, 다른 자백한 범죄는 기소되지 않았다”며 “교도소 복역 중인 A 씨는 ”자백한 범죄 중 다른 혐의로 조사나 수사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A 씨의 자백을 받고 다른 두 날짜 범행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해 공항 CCTV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가 수사를 한 정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으로 지내던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으며,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지난해 7월 국회에 나와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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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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