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접대' 김봉현 벌금 300만원…"향응액 100만원 넘었다"

정희원 2025. 6.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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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한 유흥업소에서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2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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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대법원서 파기환송
"수수액 100만원 넘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모 전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향응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인원을 다시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한 유흥업소에서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2명에게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술값과 접객원 비용 481만원은 참석자 5명이 함께한 시점에 발생했고 추가 비용 55만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 김 전 회장 등 3명에게만 발생했다고 봤다. 이를 1인당으로 나누면 나 전 검사 수령액이 약 102만원이 돼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1·2심은 “도중에 합류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끝까지 자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원을 6명으로 산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향응 제공 시점별 실제 참석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의 접대액이 금지 기준을 넘고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가 수수한 향응액 역시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에서 나 전 검사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과금 349만원을 부과했다. 나 전 검사는 징계 결정 약 2주 뒤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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