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천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의무화…감독 강화

허윤희 기자 2025. 6.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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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8천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 8천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앞으로 매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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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앞으로 자산 8천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 8천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두어야 하고 자산 8천억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앞으로 매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감독기관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게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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