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SBS 미디어렙 지분 처분 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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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SBS M&C의 소유 지분 40%를 10% 이하까지 매각하라고 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는 2022년 9월 SBS가 광고판매대행 자회사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한 것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6개월 내 위반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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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2년 제기한 '미디어렙 지분 제한 취소 소송' 3년 만에 패소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SBS에 방송광고판매대행사 SBS M&C의 소유 지분 40%를 10% 이하까지 매각하라고 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5일 S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SBS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2년 9월 SBS가 광고판매대행 자회사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한 것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6개월 내 위반사항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태영그룹이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계열사인 SBS도 M&C의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올해 3월까지 같은 시정명령을 총 네 차례 반복했다.
SBS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입법 취지는 방송사와 광고주의 분리에 있지 방송사와 광고판매대행사의 분리에 있지 않다며 미디어렙 지분 소유 제한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SBS 측 주장이 미디어렙을 도입하려 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근본적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방송사와 광고판매대행자 사이에도 일정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사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판매대행자를 형식적으로 경유해 광고주와 직거래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의 직거래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중간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미디어렙을 도입하려 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장기간 개정 미비로 '10조 원'의 기준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SBS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문화된 규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실과 일정 부분 괴리되는 측면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입법 기능의 작동을 통해 규정의 현실 부합성 문제가 충분히 시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섣불리 해당 규정에 기본권 침해의 위헌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령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10조 원이라는 상당한 자산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광고판매대행자에 일정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히 경제환경 및 시장 상황의 변화와 함께 미디어산업의 다변화를 통해 방송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미디어 관련 기업의 수와 규모도 대폭 증가한 점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SBS는 전체 매출의 절반을 M&C에 의존하는 만큼 방송사와 광고판매대행사는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해 다른 기업과 방송사는 소유제한 규정 적용이 달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긴밀함'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제정 이후로도 방송사업자들이 방송광고 판매에 있어 복수 미디어렙들의 경쟁체제를 활용하는 대신 전속 광고판매대행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렙 제도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 뿐”이라며 “방송사업자와 광고판매대행자의 현실적인 긴밀성을 이유로 소유제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으로 일본 기업 'J:COM'이 M&C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는 SBS 측 주장도 반박됐다. 법원은 “이는 적어도 M&C의 지분 구조로 인한 부수적 결과로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며 “SBS가 지적하는 것처럼 외국 기업집단의 규모가 현행 공정거래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모를 넘는 경우에도 방송광고판매대행법령의 소유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영역이며, 이 사정을 우려해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법령상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방치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SBS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태영그룹은 이미 2021년경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초과해 2022년 경 공정거래법령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SBS로서도 M&C 지분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방통위 역시 2022년 5월 SBS에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2년 9월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면서 법령상 허용된 최대 기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는데도 SBS는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후로도 방통위는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SBS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42조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SBS에 대한 추가 시정명령만을 반복했을 뿐”이라며 “시정명령은 SBS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비교적 적은 피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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