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이 껴안으려 했다" 여교사 신고에도···학교는 "교사가 이해하고 화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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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찰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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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를 접수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찰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해당 학교 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사이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B군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 이를 제지하던 중, B군이 갑자기 자신을 껴안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B군)이 갑자기 저를 껴안으려고 해 뿌리쳤다. 그 직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왔다"며 “그게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저를 재차 강하게 붙잡더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이후 B군은 새벽 시간에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에게 신체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으나 초기에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화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신고 하려면 해라’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학교 측은 분리 기간 중 ‘이제 마음 정리됐어? 다시 교실로 돌아가야지’, ‘A씨가 선생님이니까 학생을 보듬어야지’,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 문제가 아니야’, ‘선생과 학생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병가와 특별휴가 등을 통해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감은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교사가 할 수 있는 특별휴가, 공무상 휴가, 병가를 비롯해 학생과 분리 조치도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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