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손본다...신축 땐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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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50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일자로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2차 대구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강화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건축 유관 단체 등과 소통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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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50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일자로 개정 고시한다. 대구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2021년 12월 제정됐다. 녹색건축물은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건물의 수명 주기 동안 에너지, 물, 자재 등 자원 사용 최소화 및 건물 이용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건설, 보수관리 된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개축하는 경우 용도와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단열기준, 냉·난방을 포함한 설비 설치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거나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적용 또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 등)를 활용해야 한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녹색건축 설계 대상을 30세대 이상(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 3천㎡ 이상(비주거용 건축물)으로 확대한다. 또 연도별 설치비율을 2028년까지 매년 1% 상향해 주거용 건축물 300세대 이상일 경우 13%,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10%,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일 경우 17%,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1만㎡ 미만은 14%까지 높이도록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설계기준 강화 계획에 발맞춰 ZEB 인증에 대한 권장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2차 대구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강화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건축 유관 단체 등과 소통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녹색건축 도시 대구'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대구형 녹색건축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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