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000억 이상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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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산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산 8000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중 자산 3000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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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외부 회계감사 강화

정부가 자산 규모가 큰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자산 8000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지만 자산 8000억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중 자산 3000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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