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연차 내려면 ‘3만원’ 써야 한다” 이건 너무 심했다…이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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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교보타워 앞에서 트럭 시위가 발생했다.
해당 트럭 시위는 아파도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교보타워에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취지의 트럭 시위가 당근의 자회사 당근서비스 소속 근로자 명의로 진행됐다.
해당 트럭에는 "유료 진단서를 안 내면 무단결근"이라며 "이게 당근 고객센터의 연차 사용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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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당근 사옥 앞에서 자회사 당근서비스 근로자 명의의 트럭 시위가 진행됐다. [SNS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d/20250619154207724wqby.jpg)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아파서 연차/반차 쓴다니까 유료 진단서(2만~3만원) 필수로 내라고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교보타워 앞에서 트럭 시위가 발생했다. 해당 트럭 시위는 아파도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일주일 이내에 연차를 쓰기 위해서는 유료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교보타워에서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취지의 트럭 시위가 당근의 자회사 당근서비스 소속 근로자 명의로 진행됐다. 해당 트럭에는 “유료 진단서를 안 내면 무단결근”이라며 “이게 당근 고객센터의 연차 사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연차 시기지정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 규정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근은 “당근서비스(고객센터) 특성상 업무 일정이 팀 단위로 사전에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다”며 “2023년 4월 당시 갑작스러운 휴가 사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연차에 한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토록 운영해 왔다”고 항변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막대한 지장’이라는 예외 조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RF]](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d/20250619154207960vkyu.jpg)
하지만 노무 전문가들은 막대한 지장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소속 근로자가 단체로 휴가를 내는 등과 같은 상황이 아니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근은 이달 중순께 노무 자문을 받고, 관련 운영 기준을 폐기했다.
김성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원할 때 연차를 줘야 한다고 돼 있다”며 “무조건 진단서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포함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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