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177cm인데 47kg까지 뺀 20대 '집유'

고우리 2025. 6. 19.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원지법 외경 [연합뉴스]

병역을 피하려고 극단적으로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병역판정 검사를 받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굶은 채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BMI(체질량지수)가 15.7로 측정돼 처분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6일 "불시 측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음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등 체중을 47.7㎏(신장 177.2㎝)까지 줄여 BMI 15.1로 검사받아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해 그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병역법 #병역기피 #군대 #체중감량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