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텔레코일존 설치 조례 제정…“청각장애 시민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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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안성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텔레코일존 등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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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안성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32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텔레코일존 등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텔레코일존은 청각보조기 텔레코일모드 활성화를 통해 주변 소음을 줄이고 방송소리 등을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청취보조시스템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근배 안성시의원은 “안성시에는 1690명의 청각장애인이 있고 고령화 시대 보청기 착용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한 명의 시민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회적 자원과 공간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영기 안성시 사회복지과장은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시청 종합민원실과 안성아트홀 등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국난청인교육협회 유영설 이사장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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