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빚 전액 탕감

곽창렬 기자 2025. 6.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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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부가 취약 계층이 안고 있는 빚을 깎아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가진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면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규모를 확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액 탕감 대상은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 이하거나 회생·파산 인정 청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또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의 빚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총 113만4000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절반(4000억원)은 이날 확정된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예년처럼 주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빚 탕감 실무 작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즉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를 통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채무(무담보)에 대해서는 원금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업 기간을 현행 202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10만1000여 명이 6조2000억원가량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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