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자동의 도입·주택용지 전매 허용…국토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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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비롯해 택지개발, 공공주택,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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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비롯해 택지개발, 공공주택,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과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한시 허용, 참사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스마트폰으로 정비사업 '동의'…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알림톡과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해야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허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기 양도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30일 시행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유가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 등을 거쳐 마련했다.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30일부터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신속하게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유가족 의견수렴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 공동체 복원의 가치를 중심에 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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