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도입…'5개월→2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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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던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 절차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손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3월부터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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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했던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 절차가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손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동의방식은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3천세대 기준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서면 방식에서는 5개월 가량 걸렸지만, 전자동의 방식을 적용하면 2주 정도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3월부터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통합 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인 오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재개발 #재건축 #노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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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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